아....... 오늘 또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하다. 출처-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307.html
솔직히 이 기사를 보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나자신을 보게 되었다. 나는 과연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의 아픔을 보고, 선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생활고와 내 자식의 아픔 그 중에 생활고 즉, 나의 아픔을 먼저 생각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녀가 과감히 선처를 부탁할 만큼의 용기가 있다면 나라면 시 복지과에 먼저 들려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감경했다고 하지만 고작 4개월이다. 무조건 징역 3년6개월을 살아야 한다. 3년간은 어차피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엄마에게 최대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 아이들 보육료는 물론, 서민전세자금 대출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관할 시청이나 동사무소는 적극적으로 그녀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료로 딸아이의 정신적인 치료를 해 주어야 하고, 엄마 또한 같이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모자가정의 대부분 엄마들은 우울증에 시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엄마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 남편 다시 나와도 똑같다. 딸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주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여자를 성폭행한 것이 아니다. 아이를 폭행한 정신병자이다. 그런 사람이 3년만에 제대로 치료조차 안되는 우리나라 감옥에게 인간이 되어 나오길 바라는 것은 엄마의 큰 오산이다.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에게 고맙다고 하겠는가, 증오하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아이야.... 미안하다...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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