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살이~*/드라마,영화~*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아....... 오늘 또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하다. 출처-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307.html

 
딸 성폭행한 재혼남편 선처 호소
생활고 엄마의 ‘모진 선택’
“딸 상처 모르지 않지만 비참하게 먹고 입고 자
새출발 하게 도와주세요” 2심 재판부 최저형으로 감형
한겨레 송경화 기자




식당일을 함께 하던 ㄱ(39·여)씨와 ㄴ(32)씨는 2007년께 살림을 합쳤다. ㄱ씨에겐 이미 두 자녀가 있었지만, 함께 살게 되면서 네 명은 그렇게 한 가족이 됐다.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옥탑방에서 살았다.

부부는 지난 7월 크게 다퉜다. ㄴ씨는 피시방에 가서 집에 오지 않았고, 걱정이 된 ㄱ씨는 도시락을 싸서 아이들에게 들려 보냈다. 6살짜리 아들은 이내 돌아왔지만, 10살짜리 딸은 의붓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ㄴ씨가 잠든 사이 딸이 집으로 돌아왔고, ㄱ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ㄴ씨는 지난 9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 달 뒤 ㄱ씨는 ㄴ씨의 딸을 낳았다. 출산 뒤 ㄱ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월 40만원으로 세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달 28일 ㄱ씨는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들쳐업고 ㄴ씨의 항소심 법정을 찾아왔다. 뜻밖에도 ㄱ씨는 ‘남편’의 선처를 구했다. 호소는 차분했다.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네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비참하게도 먹고, 입고, 자는 문제로 고생을 합니다. 엄마로서 딸의 상처를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딸아이에게 큰 죄를 지어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업고 있는 아기도 제 자식입니다. 이 아기한테도 죄를 지으면 저는 엄마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딸아이는 엄마인 저보다 잘 극복했고, 제가 고통스러워할 때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제발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쓰러지려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 출발하게 도와주세요.”

재판부는 깊은 고민을 판결문에 담았다.

“형벌제도가 갖는 응보와 예방의 목적에 비춰 보면 원심형은 무겁지 않다. 그러나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서, 죄를 벌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별적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아빠의 처벌 의사에 대해 ‘엄마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삶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이 법원으로서는 자신의 딸을 강간한 이를 선처해달라는 이의 심정이 어떤지 가슴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에게 희망을 걸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법률전문가, 성폭력사건전문가, 심리학자는 아니다. 그러나 세 아이의 엄마로서 본능적으로 무엇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안이 될 것인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현행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3년6월을 ㄴ씨에게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솔직히 이 기사를 보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나자신을 보게 되었다.


나는 과연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의 아픔을 보고, 선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생활고와 내 자식의 아픔 그 중에 생활고 즉, 나의 아픔을 먼저 생각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녀가 과감히 선처를 부탁할 만큼의 용기가 있다면 나라면 시 복지과에 먼저 들려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감경했다고 하지만 고작 4개월이다.


무조건 징역 3년6개월을 살아야 한다. 3년간은 어차피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엄마에게


최대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


아이들 보육료는 물론, 서민전세자금 대출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관할 시청이나 동사무소는 적극적으로 그녀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료로 딸아이의


정신적인 치료를 해 주어야 하고, 엄마 또한 같이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모자가정의 대부분 엄마들은 우울증에 시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엄마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 남편 다시 나와도 똑같다. 딸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주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여자를 성폭행한 것이 아니다. 아이를 폭행한 정신병자이다.


그런 사람이 3년만에 제대로 치료조차 안되는 우리나라 감옥에게 인간이 되어 나오길 바라는 것은


엄마의 큰 오산이다.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에게 고맙다고 하겠는가, 증오하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아이야.... 미안하다...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