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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드라마,영화~*

아동학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모진 새어머니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특히 한 피고인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지만, 다른 피고인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지요. ‘솜방망이 판결’에 이어 ‘고무줄 판결’이라고 일부에서 비판했습니다. 두 사건이 정말 비슷한지, 그렇다면 왜 형량이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1심, 2심 판결문을 구해 읽고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참석한 어린이들의 모습


 이야기 하나 :징역 6년 선고 

 ● 피고인
    새어머니 이모(34)씨 

    ● 죄명  및 형량

 죄명: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1심:  징역 6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2009년 5월22일)
    2심:  징역 6년 (서울고법 형사7부, 2009년 9월18일)

 ● 새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새어머니 이씨는 2007년 8월 남편 권모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전처인 정모씨가 낳은 아들 A(당시 4세)군을 데려왔다. 그러나 이씨는 A군이 대소변을 가르지 못한다고 보름 만에 전처에게 돌려보냈다. 9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아버지 권씨는 A(5세)군을 다시 데려와 키웠다. 권씨가 양육에 관심이 없는 데다 고막이 터지거나 의치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이씨를 폭행하자 의붓아들을 미워했다.

 ● 학대와 사망
 2008년 11월 말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새어머니는 집에서 A군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A군은 창자가 터져 복막염에 걸렸고 12월 28일 병원으로 옮겨 수술했으나 사망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A군은 온몸에 타박상, 복막염, 중증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다. 배를 열어 수술할 때 보니 소장 전반에 타박상으로 생긴 다양한 천공(구멍)과 장 간막 파열이 있었다.  이 밖에도 등과 엉덩이에는 화상이, 왼쪽 볼, 이마, 코 부분과 양쪽 귓바퀴, 윗입술, 오른쪽 손등, 양쪽 팔꿈치, 왼쪽 엉덩이에는 여러 상처가 남아있었다. 왼쪽 손가락과 양쪽 무릎, 종아리 앞부분, 발목에는 멍이 보였다. 

 ● 새어머니의 태도
 A군의 배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 증거
 2007년 12월 새어머니 이씨와 15일간 함께 지내고 돌아온 A군에게는 상처가 있었다고 친어머니 정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배를 비롯해 온 몸에 멍이 있었고, 머리카락도 세 군데나 뽑혀 있었다는 것이다.  A군은 “아버지가 종아리를 때렸고, 새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다음 꼬집고,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했다. 
  
    A군은 2008년 11월 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유치원에 가지 않았다. 2008년 12월 1일부터 보름간 유치원에 갔지만, ‘쉬고 싶다’며 주로 앉아 있었다. 새어머니 이씨도 A군의 상처가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2008년 11월 3일쯤 A군이 욕조에서 넘어지는 등 스스로 뭔가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주먹이나  발로 갑자기 하복부를 때리면 파열할 수 있다. 이때 장 내용물이 복강으로 흘러나와 복막염이 생기며,  복막염으로 사망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담당 의사는 “A군의 소장이 터진 것은 폭행에 의한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친 폭행 때문이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그 증거로 시기(급성, 아급성, 만성적)가 다른 소장의 천공을 여러 개라는 사실을 들었다.

 A군은 별다른 장애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아이였고, 새어머니 이씨와 같이 살기 전에는 자주 부딪치고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다. 유달리 몸에 멍이 잘 드는 특이체질도 아니었다. A군은 새어머니와 함께 집 안에서만 생활했을 뿐 밖에 잘 나가 놀지 않았다. 또래 다른 아들과 싸우는 일도 없었고, 유치원에서도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차분한 성격이었다. 화상, 멍, 피하출혈, 표피박탈 등 다양한 상처가 있었는데도 새어머니는 A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2008년 12월 28일 A군이 여러 차례 구토하고 복통을 호소하자 아버지 권씨가 뒤늦게 병원에 갔을 뿐이다.   

 ●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 권씨는 A군의 상처가 많아지자 ‘어떻게 다쳤냐’고 물었다. 그러나 A군은 ‘내가 잘못해서 다쳤다’만 얘기했다. 재판부는 사실대로 말하면 새어머니에게 더 구타당할 것이 두려워 A군이 거짓말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막염으로 배가 매우 아팠을 텐데도 그 고통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아침 일찍 나가 밤 늦게 들어오는 무관심한 아버지를 A군은 믿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유족의 태도
  A군의 친어머니 등 유족은 새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야기 둘:징역 1년6월 선고

  ● 피고인
 새어머니 최모(37)씨
 친아버지 안모(38)씨 

● 죄명 및 형량
  죄명: 학대치사
  1심: 최씨 징역 3년, 안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안양지원, 2009년 6월16일)
  2심: 최씨 징역 1년6월, 안씨 항소 포기 (서울고법 형사10부, 2009년 9월3일) 

● 새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최씨는 안모씨와 결혼해 B(5세)군의 새어머니가 됐다. B군은 대소변을 가끔 가리지 못했는데 새어머니 말을 잘 듣지 않아 훈육은 아버지가 맡았다. 아버지 안씨는 B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마다 밥을 주지 않거나 무릎을 끓고 손을 들게 했다.  종아리를 때리는 등 체벌도 가했다.

● 학대와 사망
 2009년 3월 6일 오후 7시 B군은 방안에서 소변을 봤다. 아버지 안씨는 심하게 혼내며 아내 최씨에게 B군이 버릇을 고칠 때까지 밥을 주지 말자고 했다. 다음날(3월 7일)에도 B군이 방에다 소변을 보자 다시 혼내고 아침과 점심을 주지 않았다. 오후 3시쯤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과 찜질방으로 갔고, 아내에게 “B군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밥을 주지 마라.”고 당부했다. 새어머니는 B군에게 저녁까지 주지 않았다. B군은 네 끼를 먹지 못한 것이다.

 3월 8일 아침, B군은 방에 다시 소변을 봤다.  새어머니는 그날 아침까지 굶겼다. 다섯 끼째였다. 오전 11시쯤 맨발로 젖은 내복만 입혀 B군을 베란다에 내보냈고  B군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어야 했다. 당시 바깥 온도는 영상 5도. 오후 1시 B군은 점심도 걸렀다. 여섯 끼를 먹지 못한 것이다. B군이 벌을 서며 졸자 새어머니는 손톱으로 눈꺼풀을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았다. 오후 2시 30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0차례 더 때렸다.

 오후 3시30분 벌을 받던 B군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응급실로 옮겨졌다. 6시30분 B군은 사망했다.  부검해 보니 B군의 머리, 몸, 팔과 다리 등 여러 곳에서 넓은 피부출혈이 발견됐다. 저체온에서 보이는 위 점막 출혈과 선홍색의 허파 단면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외상에 의한 2차성 쇼크 및 저체온’으로 사망한 것으로 병원은 추정했다.
 

 ● 새어머니의 태도
 B군을 학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 증거
    혐의를 자백해 추가 증거가 필요 없었다.

 ●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 안씨는 3월 7일 오후에 외출하며 B군이 방안에서 소변을 보는 버릇을 고칠 때까지 밥을 주지 말라고 말했다. 아내 최씨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남편과 통화할 때 B군이 고집을 부려 밥을 주지 않았고, 베란다에 내보내 벌을 주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B군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는 밥을 주라거나 벌을 세우지 말라고 만류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안씨는 법정에서 ‘아내가 B군에게 밥을 계속 주지 않거나 베란다에 내보내 벌을 주지 않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 유족의 입장
  B군의 할머니가 선처를 바랐다.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두 사건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을 세심히 분석하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닮은 점은 체벌이나 폭행을 당한 이유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 가해자가 새어머니이고 사망 당시 아이의 나이가 다섯살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망 경위나 이후 새어머니의 태도는 많이 다릅니다. 

    ‘사건1’의 아이는 새어머니에게 한달 가까이 맞았고, 그로 인해 창자가 터져 복막염에 걸려 숨졌습니다.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데도 새어머니는 폭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2’의 아이는 여섯 끼나 굶고 추운 곳에서 벌을 서다가 야구방망이로 맞기까지 해 쇼크·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입니다. 새어머니는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선고형량이 차이 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징역 6년과 징역 1년6월의 차이만큼인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사건을 정리하며 괜히 시작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섯 살 꼬마의 절규가 귓가를 맴돌고 저랑 비슷한 나이의 새어머니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무책임한 친아버지도 한없이 미워졌습니다. 여섯 끼를 굶고 추운 베란다에서 벌을 섰던 B군도 가슴 아프지만, 특히 수개월간 폭행을 당해 온 몸에 상처를 입고도 아무 말 못했던, 외로운 아이 A군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죽을 만큼 배가 아픈 데도 아이는 아버지도, 친어머니도, 유치원 선생님도 믿지 못해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그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마구 때리는 새어머니만이 그의 곁을 무섭게 지키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다섯살 동갑내기의 죽음 이야기를 남기는 것은, 그 아이들이 맞아 죽을 때까지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사회가 함께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새어머니의 폭행에서 보호하지 못한 것,  저부터 반성하고 할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독한 땅에서 다섯해를 힘겹게 살다간 아이들의 명복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빕니다.

http://v.daum.net/link/4401495 한 블로그에 있는 글을 퍼온 글입니다.

참으로 어른으로써 한없이 부끄럽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새엄마이긴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리도 가혹할 수가 있는지요.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이 사람들이 두발 편히 뻗고 잠을 오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이 그 사람들 곁을 평생 맴돌텐데 말이죠... 억울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 아동학대법 정말 어이없습니다. 성범죄법도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동학대는 더 심하군요. 아이를 학대하고 죽음을 몰아넣었는데 어찌 무기징혁이나 사형이 아닐까요? 이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살인을 방조한 협의가 있고요. 유치원선생님들도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제지하지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범죄를 동의한 공범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주위에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제발 부탁이니 재판장 때려치십시요. 그런 양심과 그런 마음으로 어찌 법을 집행하십니까? 법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재판관님이 막지 않는지 생각해 주십시요. 어린 아이를 학대하고, 굶기고, 무자비하게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고작 1년이라니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아동학대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입니까? 그럼 죽지 않았다면 그냥 훈방조치 하셨겠네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내 자식, 내 자식의 친구들, 모두가 아픔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