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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드라마,영화~*

성범죄 처벌- 지금의 법도 약하지만, 이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네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주요처벌및 신상공개 대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 분 행위유형 법정형
청소년
성매수
행위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제1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업주등
관계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고 폭행, 협박, 위계, 선불금, 기타채무, 업무·고용 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제11조제2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 제12조제1항)
청소년을 매매행위한 자(제9조)

5년이상 징역

폭행, 협박, 위계, 선불금, 기타채무, 업무·고용 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등 강요한 자(제11조제1항)

3년이상 징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제11조제3항)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장소 제공한 자(제12조제2항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제12조제3항)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대상
청소년

성매수의 대상청소년(제25조, 제26조)

형사처벌 면제, 법정대리인 등에 통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교육과정, 상담과정 이수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제8조제1항)
5년이상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전시, 상연한 자(제8조제2항)
7년이하 징역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전시·상영(제8조제3항)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단순 소지(제8조제4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제8조제5항)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폭행·협박, 위계·위력으로 여자청소년을 강간한 자 (제7조제1항)

5년이상 징역

폭행·협박, 위계·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한 자(제7조제2항)

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강간 또는 추행한 자(제7조제3항)

강간, 추행죄에 준함

비밀 준수 등

피해·대상 청소년의 인적사항 누설(제18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한 자(제45조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정보 및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한 때(제45조제2항)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자
취업제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인 경우(제44조제1항)

해당 종사자의 해임요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인 자의 해임요구에 불응한 경우(제46조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인 경우(제44조제2항)

해당 시설의 폐쇄요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죄를 범한 자(성폭력특별법 제5조 내지 제10조)

무기징역, 5년이상 징역 등

형법적용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강도강간죄를 범한 자(형법제301조, 제301조의2 및 제339조, 제305조)

사형, 무기징역, 10년이상 징역 등

http://www.youth.go.kr/bb/bb09005.asp

조두순사건을 보았을 때 형법적용되는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요 세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10년이상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

어찌하여 사형, 무기징역이 아닌, 10년징역형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간하고 우리가 모기에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사항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 판단되네요.

그리고, 자신 또는 이웃의 사람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신고 열심히 해주세요.

증거가 없다고 해도,  추행만 해도 1년이상의 징역또는
 
5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보복이 두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법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들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항상 범죄자들은 강자에게 약한 법입니다.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창피해서 말 못하거나, 소문 날까봐, 시집 못갈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요.

당신이 말썽이는 동안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성범죄자들은 관할 경찰서에 가시면 신상명세를 열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니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