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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드라마,영화~*

나영이사건-> 조두순사건으로 부르세요.

중앙일보에서 나영이 사건을 조두순사건으로 변경하여 부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괜한 피해를


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변경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성폭행 성희롱에 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역시 법은 느슨하기만 합니다.


청주지법에서는 26세 이모씨가 8살짜리 여자아이를 엘리베이터에 감금하고 강제로 뽀뽀를 한 사건을 두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피의자가 정신지체자이고, 부모가 피의자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정신지체자이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정신지체자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성교육1년정도를 더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지체자이기 때문에 더욱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사회봉사나 성교육은 전혀 판결에 넣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성폭력이 단순한 남자의 욕구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나온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더욱 끔찍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3세 여아를 친아버지를 비롯한 큰아버지, 삼촌등이 일가족이 모두 성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건을 두고도 징역3년을 선고했더군요.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입니다. 그것도 직계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상대로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징역3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은 알것도 같습니다. 워낙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남성분들이고,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법을 강화했을 때 언젠가는 자신들도 그 법에 올가미에 걸리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때문에


강화하지 못하는건 아닌지...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길면 80년의 세월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아동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관해서는 재범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병행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