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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기~*/육아궁금증~*

보건복지가족부에 민원을 올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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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보건복지가족부에 민원을 올려보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심히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법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민원을 올린 것이다.


내용은 "사이트에 찾아봤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요. 요즘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우리 힘없고, 여린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되죠~ 최근 뉴스에 아동을 학대하다 못해 죽음에 이르게 한 두 계모의 처벌이 너무 약한것 같아서요. 명백히 폭행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찌 징역6년, 1년 이라는 말도 안되는 형을 줄 수 있는지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처벌이여서 더 많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또한 그 상황을 방관한 아버지에 대한 처벌과 유치원의 주의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이대로 아동학대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루빨리 더 강화된 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이런 내용이였다.  나는 최근에 5살짜리 두아이의 죽음에 관하여 처벌이 너무 약한 점과 그 주변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점을 문제삼았던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답은 이러했다.

"먼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동복지법 제40조(벌칙)에 나와있습니다.
동 법상 아동에게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행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는 조두순 사건 등으로 인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아동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을 상향조정 해 줄 것과 음주로 인한 성범죄는 감형요소에서 제외시킬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인터넷에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학대예방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그 외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02-2023-8730, 8736)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뭐 뻔한 답변이지만 그래도 실망스럽긴 하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0조에 의하면 방임을 행한 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는 것에서 나는 그 아버지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아.... 이 나라 정말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 선진국의 대열에 이대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40조(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처한다.-아동복지법에 나와있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학대죄(虐待罪)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73조 1항). '학대'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가혹한 행위(125조,277조)보다 범위가 좁고 폭행 이외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학대가 되는가를 법질서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통 필요로 하는 정도의 주식(主食)을 급여하지 않는다든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수면·휴식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존속학대(273조 2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학대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①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2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53·62조 참조).

② 존속살해죄(250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

③ 영아살인죄(251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이다. ④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 1항):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경감한 것이다.


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은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아동학대에만 법률을 적용한 듯하다. 만약 법을 적용시킨다면, 존속살해죄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아버지는 아동학대를 방임한 방임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법은 언제나 너그럽다. 이래서 여기저기 붙이기만 하면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인가?

지난 박근혜의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힌 법인은 살인미수혐의까지 해서 처음에는 15년을 구형했었다. 뭐 11년형을 내렸지만 그래도 박근혜 얼굴에 상처만 냈을 뿐인 사람은 11년인데, 평생을 불구로 만들어버리거나 아이를 학대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평생을 성에 대한 두려움과 남자에 대한 거부감과 수치심을 살아가도록 만든 범인들은 고작 몇년? 많아야 12년? 역시 갖다붙히는게 법이구나..


왜 아동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 기존의 법보다 적은 형량을 적용시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럴거면 뭐하러 아동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더 가중한 형량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량을 한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보면 볼수록 딸아이를 가진 엄마로써 가슴만 답답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