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지금의 법도 약하지만, 이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네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주요처벌및 신상공개 대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 분 행위유형 법정형 청소년 성매수 행위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제1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업주등 관계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고 폭행, 협박, 위계, 선불금, 기타채무, 업무·고용 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제11조제2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 제12조제1항) 청소년을 매매행위한 자(제9조) 5년이상 징역 폭행, 협박, 위계, 선불금, 기타채무, 업무·고용 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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