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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건복지가족부에 민원을 올려보았다. 답답한 마음에 보건복지가족부에 민원을 올려보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심히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법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민원을 올린 것이다. 내용은 "사이트에 찾아봤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요. 요즘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우리 힘없고, 여린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되죠~ 최근 뉴스에 아동을 학대하다 못해 죽음에 이르게 한 두 계모의 처벌이 너무 약한것 같아서요. 명백히 폭행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찌 징역6년, 1년 이라는 말도 안되는 형을 줄 수 있는지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처벌이여서 더 많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또한 그 상황을 방관한 아버지에 대한 처벌과 유치원의 .. 더보기
아동학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모진 새어머니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특히 한 피고인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지만, 다른 피고인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지요. ‘솜방망이 판결’에 이어 ‘고무줄 판결’이라고 일부에서 비판했습니다. 두 사건이 정말 비슷한지, 그렇다면 왜 형량이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1심, 2심 판결문을 구해 읽고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참석한 어린이들의 모습 이야기 하나 :징역 6년 선고 ● 피고인 새어머니 이모(34)씨 ● 죄명 및 형량 죄명: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1심: 징역 6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2009년 5월22일) 2심: 징역 6년 (서울고법 형사7부, 2009년 9월18일) ● 새어머니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