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영이사건-> 조두순사건으로 부르세요. 중앙일보에서 나영이 사건을 조두순사건으로 변경하여 부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괜한 피해를 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변경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성폭행 성희롱에 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역시 법은 느슨하기만 합니다. 청주지법에서는 26세 이모씨가 8살짜리 여자아이를 엘리베이터에 감금하고 강제로 뽀뽀를 한 사건을 두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피의자가 정신지체자이고, 부모가 피의자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정신지체자이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정신지체자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요소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