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학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학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모진 새어머니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특히 한 피고인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지만, 다른 피고인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지요. ‘솜방망이 판결’에 이어 ‘고무줄 판결’이라고 일부에서 비판했습니다. 두 사건이 정말 비슷한지, 그렇다면 왜 형량이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1심, 2심 판결문을 구해 읽고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참석한 어린이들의 모습 이야기 하나 :징역 6년 선고 ● 피고인 새어머니 이모(34)씨 ● 죄명 및 형량 죄명: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1심: 징역 6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2009년 5월22일) 2심: 징역 6년 (서울고법 형사7부, 2009년 9월18일) ● 새어머니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