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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평생교육~*

평생교육사는 무엇인가요~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 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교육간사’, ‘스탭’,‘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림.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평생 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됨. 2000년에 개정ㆍ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 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뀜.

관련법 (평생교육법 제17 조)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 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 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관련법(평생교육법 제 17조 2항)
①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
②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ㆍ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③ 교육 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④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⑤ 개발 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수행



관련법(평생교육법 제 19조)
①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 다. 다만,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1. 종사자(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10명 이상이 고, 300명 이상의 학습자를 동시에 교습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를 갖춘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2. 연간 교육인원이 3천명 이상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구분 사회교육전문요원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종사자가 5명 이상이고, 동시에 50명 이상
·교습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단체
·종사자가 10명 이상이고, 동시에 300명 이상
·교습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
·연간 교육인원이 3,000명 이상인 단체
(2000. 3. 11 현재)
자격명칭 1급
2급
사회교육전문요원 22,402명(86%) 3,660명(14%) 26,062명
출처 : 교육부(2000). 평생교육법 해 설 자료. p. 61

① 평생교육사 배출 현황 - 1988년부터 이미 1,000명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 1993년 이후에는 2,000명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가 매해 배출되고 있음
② 자격증 소지자의 학위별 현황 - 1998년까지 대학원 졸업 1급 자격 소지자 - 총 362명, 1.7%.
대학 졸업 1급 - 18,976명, 86.9%. 전문대학 졸업자 - 2,494명, 11.4%

종합 : 현재 배출된 6천여명 이상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중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압도적인 비 중 차지. 3급 소지자이며,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1급 자격증 소지자는 극히 소수
(단위 : 명)
구분 대학원(1급)
대학(1급) 전문대학(2급)
1986 -
20 -
20
1987 11 489 40 540
1988 11
1,110 38 1,159
1989 10
1.450 45 1,505
1990 51
1.470 72 1,593
1991 9
1,531 68 1,608
1992 37
1,471 94 1,548
1993 43
1,984 235 2,262
1994 27 1,924 227 2,178
1995 54
1,915 349 2,318
1996 50
1,915 414 2,379
1997 30
2,015 392 2,437
1998 29
1,736 522 2,287

362 (1.7%)
18,976 (86.9%) 2,496 (11.4%) 21,834 (100.0%)
대학(원)수
10
70 8 88


현직 종사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평가인정이 연내 이루어져 향후에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현직 종사 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을 운영하게 되어 평생교육의 운영ㆍ관리가 더욱 평생교육 답고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 다.
현재 평생교육사 양성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현직 종사자를 위한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에서는 중앙평생교육센터에서 모듈 방식으로 개발한 평생교육 필수과목을 참 조하여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과목별 중복을 피하고, 평생교육사의 급별 양성목표를 참고하여 사용하기 용이하 도록 모듈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어 평생교육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평생교육사제도가 과목이수를 근간으로 하던 데에서 자 격검증제도로 변환된다면 교육과정은 더욱 자율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시간수 및 이수과목을 따르되, 양성방법에서는 과목별로 일정비율을 원격 연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평생교육사제도가 발전되면 학점은행제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모아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급이나 2급의 평생교육사를 취득한 후에는 평생교육사 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에 하위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향 후 평생교육사 제도가 정비되면 하위 자격 취득 후에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관련법 : <평생교육법시행령>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대학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대학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의 종류
①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②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 이미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평생교육사에게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

평생교육사 양성 과목
① 평생교육영역의 과목이수

○ 과목의 이수
- 필수과목은 14학점 이상(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2급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함(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시행령 별표1 ※비고 제3호)

○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 :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분류
- 필수과목 : 9개 과목 중 7개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 1과목이 포함

- 선택과목 :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등 포함

교과목 이수의 참고사항
1.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14학점 이상(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2급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3.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후(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목의 기관단체중에서 실습생의 의견을 들어 당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평생교육사 실습기관
가.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다. 실업계고등학교, 산업체부설학교, 실업계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마.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바. 청소년, 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 훈련, 연수, 선도, 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 사회단체

사.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취득은 크게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과 같은 정규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두 분야에서 가능한 반면, 평생 교육사의 승급과 직무향상을 위한 연수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대학(원)에서의 양성
- 과목이수
대학졸업자 과정 : 필수과목 7과목 + 선택과목 3과목
전문대학졸업자 과정 : 필수과목 7과목 + 선택과목 8과목

- 실 습

-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3주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고,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함

- 실습시기
실습시기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기간중 또는 졸업한 후(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음

자격증 발급철차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자격증작성 ⇒ 발급대장기재 ⇒ 교부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 및 재발급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
- 자격증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구비서류 첨부
- 최종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 호적초본
- 경력증명서
-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현장실습 면제자 제외)
- 기타 평생교육사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영 제5조제1항관련 별표1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자격증 재발급
1. 대상 :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와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동요인 발생시
2. 평생교육사자격증 재발급신청
- 자격증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구비서류 첨부
-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기재사항 정정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호적초본(성명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 : 평생교육법
제1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3.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연수기관
5.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